청약저축으로 민간분양 청약 지원방법
청약저축통장은 공공임대, 공공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이 변경되어 민간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청약신청일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참고로, 85제곱미터 이하 청약 기준 금액은 서울,부산 300만원 대구, 광주, 인천 등에 광역시 250만원 입니다. 만약, 청약저축에 1,000만원이 있었다고 하면은 나머지 700만원(서울기준)은 반환해 줍니다. 단, 청약예금에서 청약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거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201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