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낮은 무주택자 또는 유주택자 분양받는 방법 "전용 85㎡ 초과 청약"
2021. 9. 1. 18:02ㆍ카테고리 없음
청약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추첨제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추첨제는 가점 낮은 무주택자나 1주택 유주택자가 노려볼 수 있는
로또 분양이기 때문이다.
서두에 이야기 한 것처럼 가점낮은 무주택자나 유주택자인데 분양방법이 있을까?
결론은 지역마다 모집편차가 있지만 85㎡ 초과주택에 청약하는 것입니다.
단, 2018년 9월13일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수도권·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85초과물량의 "12.5%"만 유주택자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희망하는 지역에서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분 | 주택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유주택자 |
투기과열 | 85㎡ 이하 | 100% | - | - |
85㎡ 초과 | 50% | 50% | 전체 12.5% | |
청약과열 (조정대상지역) |
85㎡ 이하 | 75% | 25% | - |
85㎡ 초과 | 30% | 70% | 전체 17.5% | |
비규제 | 85㎡ 이하 | 40% | 60% | 전체 15% |
85㎡ 초과 | - | 100% | 전체 25% |
*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조건)에게 우선공급된다.
*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땐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입주일이 아닌 당첨일!)
* 분양권*입주권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일자 | 지정지역 |
2017. 8. 3. |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주1) |
2017. 9. 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 8. 28.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
2020. 6. 19.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2),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2020. 12. 18.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주3) |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ㆍ도 | 현 행 | 조 정(’21.8.30.) |
서울 | 서울 25개구 | 좌동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주5), 의정부시, 김포시주6), 파주시주7) |
좌동 |
<신규 지정> | 동두천시주8) | |
인천 | 중구주9),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좌동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좌동 |
대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 | 좌동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좌동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좌동 |
울산 | 중구, 남구 | 좌동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주11) | 좌동 |
충북 | 청주시주12) | 좌동 |
충남 | 천안시 동남구주13), 서북구주14), 논산시주15), 공주시주16) | 좌동 |
전북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좌동 |
전남 | 여수시주17), 순천시주18), 광양시주19) | 좌동 |
경북 | 포항시 남구주20), 경산시주21) | 좌동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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