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낮은 무주택자 또는 유주택자 분양받는 방법 "전용 85㎡ 초과 청약"

2021. 9. 1. 18:02카테고리 없음

청약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추첨제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추첨제는 가점 낮은 무주택자나 1주택 유주택자가 노려볼 수 있는

 

로또 분양이기 때문이다.

 

 

서두에 이야기 한 것처럼 가점낮은 무주택자나 유주택자인데 분양방법이 있을까?

 

결론은 지역마다 모집편차가 있지만 85㎡ 초과주택에 청약하는 것입니다.

 

단, 2018년 9월13일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수도권·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85초과물량의  "12.5%"만 유주택자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희망하는 지역에서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분 주택구분 가점제 추첨제 유주택자
투기과열 85㎡ 이하 100% - -
85㎡ 초과 50% 50% 전체 12.5%
청약과열
(조정대상지역)
85㎡ 이하 75% 25% -
85㎡ 초과 30% 70% 전체 17.5%
비규제 85㎡ 이하 40% 60% 전체 15%
85㎡ 초과 - 100% 전체 25%

*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조건)에게 우선공급된다.

*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땐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입주일이 아닌 당첨일!)

* 분양권*입주권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일자 지정지역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1)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 6. 19.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2),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 12. 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3)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ㆍ도 현  행 조  정(21.8.30.)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4), 양주시5), 의정부시, 김포시6), 파주시7)
좌동
<신규 지정> 동두천시8)
인천 중구9),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좌동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10) 좌동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좌동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울산 중구, 남구 좌동
세종 세종특별자치시11) 좌동
충북 청주시12) 좌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13), 서북구14), 논산시15), 공주시16) 좌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좌동
전남 여수시17), 순천시18), 광양시19) 좌동
경북 포항시 남구20), 경산시21) 좌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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