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가_공공임대와 분납임대 제대로 알아보자.
2015. 11. 22. 16:54ㆍ부동산정보
부동산 경기에 따른 효과적인 집장만 방법중에 하나인
공공임대와 분납임대에 관해 포스팅하고자합니다.
1. 공공임대와 분납임대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
공공임대 |
분납임대 |
정의 |
임대기간 종료후 소유권 이전 |
|
임대조건 |
청약저축, 주택종합저축 가입자 |
|
임대방법 |
초기책정임대보증금납부, 임대기간 종료후 잔여보증금 납부 |
입주시(30%), 4년(20%), 8년(20%), 10년(30%) 보증금 분납 납부 |
임대료 |
임대료 동일 |
4년, 8년 임대보증금 납부시 임대료 감소 |
분양전환가격 |
분양전환시점의 감정가 |
70%-최조입주자모집가격, 30%-분환전환시점 감정가 |
계약해지시 | 납부한 보증금 전액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함.
2. 공공임대와 분납임대 선택한다면.
* 분납임대
- 주택가격 하락시 분납금도 낮아져,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적다.
- ①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4 x 20% ②감정평가금액 x 20% ①,② 중 낮은 금액으로 분납금 선정
3. 기 타
* 분양전환하기전까지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
*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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