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가_공공임대와 분납임대 제대로 알아보자.

2015. 11. 22. 16:54부동산정보

동산 경기에 따른 효과적인 집장만 방법중에 하나인 

공공임대와 분납임대에 관해 포스팅하고자합니다.






1. 공공임대와 분납임대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공공임대

분납임대 

 정의

임대기간 종료후 소유권 이전

 임대조건

청약저축, 주택종합저축 가입자

 임대방법

초기책정임대보증금납부,

임대기간 종료후 잔여보증금 납부

입주시(30%), 4년(20%), 8년(20%), 10년(30%) 보증금 분납 납부

임대료 

임대료 동일

4년, 8년 임대보증금 납부시 임대료 감소 

분양전환가격 

분양전환시점의 감정가 

70%-최조입주자모집가격,

30%-분환전환시점 감정가 

 계약해지시

 납부한 보증금 전액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함.



2. 공공임대와 분납임대 선택한다면.

 * 분납임대

  - 주택가격 하락시 분납금도 낮아져,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적다.

  -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4 x 20% 감정평가금액 x 20%   ,중 낮은 금액으로 분납금 선정



3. 기 타

 * 분양전환하기전까지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

 *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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