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방법 (개인,법인,협동조합)
여성기업확인서에 따른 혜택은 이미 앞에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그 좋은 여성기업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준비서류 부터 챙기자
제출서류(공통)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면담확인서
제출서류(개인사업자)
-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홈텍스에서 출력가능)
제출서류(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
※ 당해년도에 주식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추가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의 경우) 정관(회사직인 날인)
제출서류(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각 서류마다 회사직인 날인)
여기서 가장 어려운 서류는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이다.
직원을 둔 기업이라면 어려움이 없겠지만, 1인기업인 개인사업자들은 난해할수가 있다.
아래를 따라하면 쉽게 준비할 수 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간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2. 사업장회원으로 로그인한다.
3. 회원가입을 클릭한다.
4. 회원입력정보를 입력후, 아래의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를 클릭한다.
5. 아래와 같이 보이는 팝업창을 "화면캡쳐"해서 저장하면 된다.
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접속합니다
(이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https://www.smpp.go.kr/smpp/index.do
7. 메인화면에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메뉴를 클릭합니다.
8.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발급에 대한 세부안내가 적혀있다.
(동영상은 유익하니 필히보세요~)